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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vs 비밀누설...법적 쟁점과 판단은? / YTN

2019-01-05 14 Dailymotion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 배승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태우 수사관에 이어서 신재민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가 이어 지면서 공익제보인지 공무상 비밀제보인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지열, 배승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먼저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의 두 번째 수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자신이 폭로한 사실이 곧 진실로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승희]
어떤 폭로라기보다는 공익 제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김태우 수사관이 모 일간신문에 제보한 기사에 따르면 이인걸 특감반장이 다른 사정기관에서 작성한 동향보고서 문건 그중에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성일한 전 한국공사 사장까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본다면 이 문건이 환경부만 전 정부에 있는 찍어내기 블랙리스트 의혹뿐만 아니라 전 정부, 전체 기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아마 김태우 수사관이 조사를 받고 나와서 자신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검찰수사 후에는 자신의 상관이었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에요?

[양지열]
역공이라기보다는 지난번 국회 마지막날 국회 운영위가 열렸고 조국 민정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출석을 해서 그간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한 해명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사실 김태우 수사관이 조국 수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인걸 특감반장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거나 결재 과정을 알 수 있었던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에서 해명 과정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만약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란 걸 입증하려면 결국에는 직접 어떻게 보면 직속상관으로서 업무보고를 했고 얘기를 나눴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할 가능성이 없다걸 아마 파악을 했다, 그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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