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고기 마블링 함량이 현재보다 적더라도 최상등급인 1++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마블링 중심의 소고기 등급체계가 완화하는 것인데 사육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됩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993년 축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해 도입된 소고기 등급제도.
소고기의 지방함량, 즉 마블링이 많을수록 소고기 등급을 최상등급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정해 축산농가에 사육을 유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축산농가는 사육 기간이 길어져 원가가 높아지고 소비자는 지방 함량이 적으면서도 품질 높은 고기를 소비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권우순 / 농림축산식품부 서기관 : 소비자의 관심을 반영하여 등급 기준을 근내지방 외에 육식, 지방색, 조직강 등 타 항목 기준을 강화하고 1++의 지방 함량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최상등급인 1++와 그 아래 등급인 1+ 등 고급 소고기의 마블링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현재는 지방함량 17% 이상이어야 1++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15.6%만 넘어도 1++등급이 가능합니다.
1+등급 기준도 현재 지방함량 13%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김홍길 / 전국한우협회 회장 : 이번 등급제 개편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고 생산자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농림부는 이 같은 조치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면 한우 농가의 경영비 절감액도 연간 천1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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