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교도관들에게 수용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교도소 측은 규율을 위반해 제압하는 과정에 벌어진 일이지 폭력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대전교도소 수용자인 33살 A 씨가 기동순찰대원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상담실에서 20여 분 동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고막이 파열되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A 씨 주장에 대해 폭행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폭력조직 세력인 A 씨가 다른 수용자한테 90도 인사를 하는 등 내부 규율을 위반했고, 진술서를 받으려 하자 욕하며 물리적으로 저항해 절차대로 제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상담실 내부에 CCTV가 없어 폭행이 일어났는지, 적절한 제압이었는지 판단할 자료가 명확히 없다는 것.
경찰은 차선책으로 상담실 주변 CCTV를 들여다보며 폭행 혐의가 성립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고소인과 피고소인 주장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중이고, 구체적으로 폭행 행위가 성립되는지 정당한 공무 집행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 판단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도소 측은 감독기관인 법무부에 보고해 조사를 의뢰했고 A 씨에 대해 법률적인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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