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자동차업체 토요타가 마치 미국에서와 안전장치를 똑같이 장착한 것처럼 과장·기만하는 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8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문제의 차량은 이미 3천6백 대가 넘게 팔려나갔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토요타의 2015년식 라브4 차량을 충돌 실험한 영상입니다.
각각 운전석과 조수석에 치우쳐 부딪혔는데, 운전석은 충격이 전면유리 바로 앞에서 멈추는 데 반해 조수석은 차체가 전면유리를 부수고 더 안쪽까지 구겨져 들어갑니다.
이런 차이를 만든 것은 브래킷으로 불리는 안전보강재로, 이 부품 덕분에 당시 라브4는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에서 최고안전차량으로 선정됐습니다.
토요타는 한국에서도 이런 사실을 광고에 활용했지만, 정작 한국 출시 차량에는 해당 부품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달리 브래킷이 빠졌는데도 소비자가 미국과 똑같은 안전사양을 갖췄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광고를 한 겁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로 보고 8억 1,7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송정원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 : 중요한 안전사양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외 기관의 안전도 평가결과를 국내 출시모델에 대해 무분별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최초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2015년에서 2016년식 라브4는 이미 3천6백여 대가 팔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매 금액으로는 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한국토요타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며 결정 내용을 문서로 받은 뒤에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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