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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우려 상조업체 가입자 0.4% 남아..."갈아타기 가능" / YTN

2019-01-21 29 Dailymotion

자본금 15억 원 기준을 못 맞춰 퇴출이 우려되는 상조업체가 현재 40여 곳으로,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2만 2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인 540만 명의 0.4% 정도로, 지난해 3월 피해가 우려됐던 소비자 비율인 30% 선에서 급감한 수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원래 상조업체에 낸 선수금을 그대로 인정받아 다른 업체에 가입할 수 있는 '내 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피해업체로부터 보상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경우라도 이미 낸 선수금의 50%만 자신의 돈으로 다시 채우면 다른 업체에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까지 증액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어기면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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