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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은 죄" 검찰 논리 통했나 / YTN

2019-01-23 54 Dailymotion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는 7개월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며 쌓아온 검찰의 논리가 통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기진 만큼, 공범인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검찰 수사 전부터 줄곧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해 6월) : 대법원의 재판은 정말 순수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기억이 없다거나 죄가 안 된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11일) :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서 법원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임 전 차장이 구속된 만큼, 공범인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죄가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임종헌 / 前 법원행정처 차장 (지난해 10월) :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영한 / 前 대법관 (지난달) : 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검찰은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앤장 변호사 독대와 블랙리스트 등 문건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범행에 직접 개입한 결정적 증거들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핵심 혐의를 수사할 때는 양 전 대법원장의 지문이 더 많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어제) :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셨는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이번 영장 발부는 사법농단 의혹이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범죄라는 검찰 주장을 법원이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한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와 재판 배당 조작 의혹 수사를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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