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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안희정 법정구속 / YTN

2019-02-01 36 Dailymotion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운명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곧장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원심을 뒤집은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성폭력 관련 사건 전문적으로 맡고 계시죠, 이은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피해자의 폭로가 나온 지 11개월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주제어로 정리해 봤습니다. 재판부 선고 내용 일부를 먼저 좀 읽어보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피고인과 피의자의 관계와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판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은의]
기존의 어떤 법리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우리 생활에 공기처럼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좀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은 오늘 판결 뒤집힌 것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일단 1심에서는 10건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대부분을 다 무죄로 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도 8월에 있었던 집무실에서 있었던 강제추행만 제외하고 9건에 대해서는 다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만큼 아마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것은 아마 2심 재판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을 한 거 같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어떤 상하 관계에 의한 성폭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판결, 1심 판결이 끝난 다음에 사회적 반대, 사회적으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높았고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시위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변화된 어떤 분위기와 관형, 또 법리적으로도 보면 실제로 재판부가 1심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인 해석을 하려고 했고 또 사회적 변화에 상당히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돋보이는 판결이었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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