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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운전에 음주운전까지...단속 예고에도 적발 '수두룩' / YTN

2019-02-07 97 Dailymotio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최단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설 연휴에 있었던 일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설 연휴 때가 되면 음주운전 사고가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설에도 음주운전으로 2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배상훈]
피해자는 20대 회사원이고요. 가해자는 해군 모 부대 소속 하사였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부분인데 1차 사고가 난 다음에 갓길에서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한 해군 하사가 그걸 바로 사고를 일으켜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4일 오후에 발생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 어떤 뺑소니를 했다, 이런 부분까지도 알려지고 있어요.

[최단비]
맞습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가고 있었는데 차량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차가 왔고 본인의 차량이 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갓길에서. 그런데 가해자가 와서 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 그리고 견인차를 차례로 충돌을 하면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사고가 나자마자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달아났고 경찰이 출동해서 견인차 기사에게 진술받는 과정에 해당 차량이 사고 현장 인근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진술을 받고 36분 만에 해당 가해자를 결국은 붙잡았는데요. 붙잡고 보니까 해군 모 부대 소속의 하사였고요.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병원에 이송을 하면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음주를 했다는 사실도 좀 두려웠고 그리고 사고를 냈다라는 것 자체도 뭔가 두려운 마음에 일단 뺑소니를 했다가 다시 그 현장에 와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배상훈]
범죄심리의 용어로 보면 현장회기현상이라고 합니다. 범인은 반드시 그 현장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확률이 85% 정도, 낮은 경우는 60% 정도, 범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견인차 기사는 어떤 그런 현상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눈썰미 좋게 비슷한 형태의 차가 왔다 간 것 같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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