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2017년 기준으로 한해 약 5만 건 정도의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가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여성들의 75%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인공 임신중절, 즉 낙태에 관한 실태 조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만 15살에서 44살 이하 여성 만 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2명(19.9%)이 낙태를 경험하는 등 응답 여성 만 명 가운데 756명이 낙태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17년 기준 여성 천 명당 낙태 비율이 4.8%며 그해 낙태 건수를 5만 건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같은 낙태 추정 수치는 2005년의 34만여 건과 2011년의 16만8천여 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낙태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에 대해서는 75%의 여성이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와 '개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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