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빅데이터 독점을 막는 등 혁신기업의 인수·합병을 심사할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잠재적인 경쟁 기업을 인수하는 독점 시도는 막고, 경쟁을 촉진하는 경우는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자세히 소개합니다.
[기자]
기업의 대규모 인수·합병 심사는 공정위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과점을 일으킬 정도라면 기업 결합을 막기도 하는데, 기준이 예전 산업에 맞춰져 혁신기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했습니다.
우선 흔히 '빅데이터'로 불리는 정보자산을 하나의 상품으로 규정하고, 관련 기업의 결합이 정보를 독점하는 결과를 낳아 업계 경쟁을 저하하는지 등을 심사에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결합으로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추산에도 기존의 매출액 위주의 계산 대신, 연구와 개발단계의 실적도 고려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이 아직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라도 연구개발비 지출 규모나 특허출원, 그리고 특허 인용 횟수 등을 근거로 시장 집중도를 추산하게 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기업과 제조·판매 기업을 하나의 시장에서 이뤄지는 경쟁 관계로 보고 이들의 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잠재적 경쟁기업을 인수하는 독과점 시도는 차단되지만, 반대로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결합은 이전보다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황윤환 /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M&A의 경쟁제한 효과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고려할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심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심사방향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유료방송 시장에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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