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전세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공인중개사 53살 황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 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임차인에게는 전세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맺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백여 명으로부터 모두 4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딸을 결혼시키면서 힘들게 모아온 8천만 원으로 방을 구하게 됐는데, 이중 계약으로 쫓겨나게 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알려지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범행 동기와 수익의 행방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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