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업계와 카카오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극적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회의에서 5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협의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 : 모두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카카오 카풀 쪽에서는 제한적 참여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출퇴근 시간 2시간씩, 하루 4시간 동안 카풀이 허용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을 못 합니다.
택시업계는 대신 월급제를 얻고, 시민 안전을 위해 고령의 운전자가 모는 개인택시를 줄이고, 승차거부 등의 문제점을 고치는 서비스를 개선하는 안도 동의했습니다.
대타협기구는 또,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어영 / 한겨레21 기자 (YTN 라디오'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택시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자가용으로 플랫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안에 출시한다는 것입니다.]
택시만 해당하면 이 제도가 기존의 택시와 뭐가 다르며, 택시 잡기 가장 어려운 심야 시간대가 합의안에서 빠진 상황에서 합승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예약 서비스 개념이라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행선지를 예약하면 택시가 가는 식의 서비스기에 승차 거부도, 합승도 불가능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설명으로 들어보시지요.
[전현의 / 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자가용 우버 아시죠? (자가용 우버 알죠.) 그걸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활용해서 그런 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래서 택시도 미리 승차 배차를 예약할 수가 있고 목적지를 통해서. 승차 거부가 없게. 지금 콜택시는 부르면 택시가 안 오고 싶으면 안 올 수 있거든요. (거부할 수 있죠.) 승차 거부가 가능한데 이런 플랫폼 택시, 우버형 택시를 하면 회사가 배차를 결정하게 해서 이렇게 승차 거부가 없게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 여성 전용이라든지 공항 운송이라든지 반려견 운송이라든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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