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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4%↑...종부세 대상 급증 / YTN

2019-03-15 35 Dailymotion

어제 정부가 전국 아파트 공시 예정 가격을 공개했는데요.

지난해 가격이 폭등했던 서울은 14% 올라,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주택은 56%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하린 기자!

지난 1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뒤 아파트 공시가격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고요?

[기자]
어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공개됐는데요.

전국적으로는 5.32% 올라 지난해와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지만,

지난해 집값이 크게 뛴 서울은 14.17%, 광주는 9.77%, 대구 6.57%로,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서울은 지난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입니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와 인기 감소의 영향으로, 울산은 10.5%, 경남 9.67%, 충북이 8.11% 떨어지는 등 10개 시·도는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시·군·구별로 보면, 지식정보타운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가 23.4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17% 넘게 오른 서울 용산구와 동작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관심이 많은 건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일 텐데요.

보유세는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건가요?

[기자]
보유세는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으로 나뉘는데요.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9억 원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6억 원짜리 집부터 부과됩니다.

올해 새롭게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긴 공동주택은 전국 7만 9천 가구입니다.

지난해 14만 가구에서 올해 21만 9천 가구로 56%나 더 늘어난 겁니다.

공동명의나 다주택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자 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1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그만큼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유세가 상승하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오른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이 집주인이 1주택자라면 보유세는 626만 원에서 939만 원으로 오름폭이 50%에 그칩니다.

'세 부담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 노원과 경기도 일산에 각각 3억 원 정도의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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