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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과목 축소로 학습권 침해"... 강사법 우려 '여전' / YTN

2019-03-16 6 Dailymotion

오는 8월 대학의 강사법 시행에 앞서 1학기에 벌써 교양과목 강의가 크게 줄었다고 학생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별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가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학기 초 수강신청은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올해는 또 달랐습니다.

교수보다 강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던 교양과목이 크게 줄면서 혼란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아예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최승혜 / 연대 독문과 2학년 :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시간표를 짜면서 1,2,3,4안까지 예비안들을 많이 만들어뒀는데 이번에는 시간 맞는 거로 채워 넣다 보니까, ( ) 시간표 하나 짜기도 어려웠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선택교양은 무려 66%가 줄었고 필수교양 과목도 10%가 감축됐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영어나 글쓰기와 같은 강의는 반을 합해 대형강좌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강의과목 축소가 강사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영종 / 연대교무처장 이번 학기에 강사법과 관련한 수업조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이 없고요, 없습니다.]

아직 강의 수 변동과 관련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강사법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는 1학기 강의 축소로 7만6천여 명의 강사 가운데 2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별 강의 수 집계를 마무리해, 무리한 강사 해고가 드러나면 재정지원사업과 강사 임금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강의 축소는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강사법이 실효를 거둘지,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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