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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번 과거사위...'장자연 진실' 찾을까? / YTN

2019-03-19 38 Dailymotio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용민 / 법무법인 양재 대표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고 장자연 씨 사건. 6년 전 김학의 별장 성 접대 사건. 어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들 조사기간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고 법무부도 이 결정을 수용했습니다. 일단 5월 말까지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조사 성과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조사가 집중될지. 그리고 관련 보도가 쏟아지는 와중에 어느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지. 검찰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과거사위하고 진상조사단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일단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어 있는 하나의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죠, 주로?

[인터뷰]
대부분 민간이고 1명이 법무부 간부가 간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은 법무부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대검찰청에 속해 있고 실제 조사를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 과거사라는 게 사실은 수사의 개념은 아니고 법적인 성격을 굳이 말하자면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검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감찰에 준하는 조사의 개념이죠.

그러다보니까 조사 활동을 대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조사에 대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권고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법무부에 속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실행하는 쪽은 진상조사단인데 대검에 소속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도 일반 변호사라든가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형사나 검사들이 수사하는 건 아니죠? 조직된 건 아니죠?

[인터뷰]
조사단 각 팀마다 6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명은 검사이고 4명은 외부 단원인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 정도의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간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견이 엇갈렸던 모양이에요. 회의도 꽤 오래 했더군요.

[인터뷰]
사실 기간 연장에 대한 찬반은 그렇게 엇갈리지 않았고요. 다만 기간 연장을 그러면 어느 정도 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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