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청각을 일부러 마비시킨 불법 병역 면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 모두 8명이 걸렸다하죠?
[염건웅]
병역 의무를 지금 면탈하는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어 왔었는데 이번에 새로 적발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8명 정도가 적발됐고. 브로커로 추정되는 공범 3명을 적발했는데요. 그러니까 수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자전거에 있는 부저가 있잖아요, 이렇게 울리는 거.
경음기 같은 거. 그리고 응원용 나팔을 이용해서 귀에다 가까이 대고서 이것을 계속 불면 일시적으로 청각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을 바탕으로 병원 가서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병무청이 제출해가지고 병역 면제를 받았던 그런 상황인데.
이 청각이 70데시벨 이하가 되면 이것이 6급으로 판정된다는 거죠. 병역 면제 판정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면제를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악용이 되기도 하는데 이미 알려진 방법들로는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또 기획해내는군요.
[김광삼]
그전에 몸무게를 불린다랄지 아니면 몸무게를 줄인다랄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동원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신종 수법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누가 군대 안 가기 위해서 귀를 멀게 하는, 청각장애를 생기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못 하죠.
[김광삼]
저 방법도 굉장히 일시적으로 귀에다가, 그러니까 병역 신체검사 받기 전에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앞에서 자동차 안에서 경음기랄지 그런 걸 굉장히 귀에 크게 해서 20분씩 해서 한 2번 정도 하면 청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된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병원에 가서 청각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들리지 않게 나오면 5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만 반응하면 5급이고.
그다음에 71데시벨 이상의 소리에서만 반응하면 6급이에요. 그런데 사실 5급과 6급은 실제적으로는 군대 면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병역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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