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제조 일자를 조작하는 등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판매한 업체 6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제품 표시기준을 어겼거나 위생이 불량하고 유통기한 허위 표시 등이 대부분입니다.
업체들은 주로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학교·학원 주변 업소 등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50개 업체를 입건하고 12개 업체는 행정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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