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의 수사 방식을 놓고 법무부가 특별수사단을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결국, 신속한 수사를 위해서인데, 큰 틀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에서 가장 큰 관심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는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특별수사단'을 언급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 수사의 주체는 특별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 그러면 그것도 거의 결정이 됐네요. 특별수사단 구성을 통해서….]
[박상기 / 법무부장관 :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권고한 이후 법무부 수장이 구체적인 수사방식을 꺼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수사방식으로 함께 꼽혔던 특임검사는 현직 검사만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만큼 제외될 수밖에 없고,
특검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으로 수사 방식이 좁혀지면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검사장급이 수사단을 이끌며 뇌물과 직권남용 의혹을 들여다봐야 하는 만큼,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검사들이 포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무일 / 검찰총장 : (추가로 온) 자료를 확인해보고 어떻게 대처할 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검찰은 과거 방위사업 비리와 원전 비리, 최근엔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면서 특별수사단을 꾸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과거 '김학의 별장 성범죄 사건'에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로 결론 내린 데다,
당시 수사검사 대부분이 현직 검사라는 점을 들며 검찰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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