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하면서 공직자 후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번 홍역을 치르는 인사청문회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달 27일 박영선 후보자 인사청문회) : 이 자료 안내고 어떻게 소명할 수 있습니까? 그 때는 다 소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김없이 자료 제출을 놓고 고성이 오갔던 인사청문회.
과거 여야가 반대 입장이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범계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5년 황교안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 과연 부실한 자료 제출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청문회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여당 지도부의 일성도 판박이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9일 최고위원회의) : 언제부터인가 청문회가 인신공격과 신상털이의 장으로 변질됐습니다. 국가적인 인재가 누가 장관을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김무성 / 새누리당 대표(2014년 12월 최고위원회의) : 인사청문회가 업무 능력보다는 신상털기식의 청문회로 변질돼서 공직후보자의 인격 및 사생활을 침해해서 능력있는 인사가 공직을 기피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도 매번 반복됐습니다.
주로 여당에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 검증만 공개하자는 제안을 내놨고, 야당에서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하자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40건 발의됐고, 과거 19대와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42건과 30건이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공격과 수비를 하는 입장이 맞서면서 여야 합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정부의 후보자 검증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기관까지 나서 상호 검증하고 인사검증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는 등 훨씬 더 까다롭게 도덕성과 자질을 들여다 본다는 겁니다.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미국에는 공직자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0205353541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