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 근로 확대 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과로사가 합법화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노사정 합의대로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이 이번 주를 집중 투쟁 기간으로 정하고 탄력 근로 확대 법안을 막기 위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일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어 정치권을 압박했고, 집행부는 법안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면 노동자의 건강권을 크게 해쳐 과로사가 합법화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탄력근로 확대 법안은 경영계의 청탁을 받은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명환 / 민주노총 위원장 : 국회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을 더 경주해야 할 것이고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는 경영계 측의 요구만 일방적으로 받은 그러한 청부 입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영계는 기업 현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탄력근로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 들어 근로시간 단축 처벌 유예기간이 끝나, 근로 시간 단축을 지키기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탄력 근로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재근 /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 :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합의는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이뤄진 것이고요 국회가 합의를 존중해서 조속히 입법을 해야지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탄력 근로 확대 법안에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노조가 없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에겐 제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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