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은 아직 수사 권고가 이뤄지지 않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에 나선 뇌물 의혹과 관련 인물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성범죄 혐의를 수사할 수 있는지도 동시에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수사 초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단서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김 전 차관이 가장 최근에 금품을 주고받은 흔적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윤 씨 주변 인물과 동업자들을 폭넓게 조사하면서 10여 년 전 관계부터 복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건의 발단인 지난 2006년에서 2008년 사이 '성범죄 의혹'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뇌물과 성범죄 의혹 관련자들이 상당수 겹치는 만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측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4년 자신이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라며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사건을 수사단이 다시 수사에 나설 만한 새로운 실마리가 있는지 찾아보려는 시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검찰은 성범죄 수사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사건을 봤을 때 처분을 달리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특수강간 등 특정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성범죄 수사 권고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조사를 포함한 본격적인 수사는 과거사 진상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이뤄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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