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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 보장하라" 길거리로 나선 퀵서비스·택배 기사 / YTN

2019-04-13 39 Dailymotion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방송 작가 같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노동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가지는 세 가지 권리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수 고용직 2만 명이 노동3권을 보장하라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퀵서비스 오토바이와 택배차가 도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형 컨테이너 화물차와 레미콘도 동참해 대열을 앞에서 이끕니다.

"노동3권 보장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 이것이 거리로 나선 이유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특수 고용직들.

퀵서비스 배달원과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그리고 방송작가도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돼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범수 / 화물차 기사 : 최일선에서 일하지만,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해지, 하루아침에 저희는 그 한 마디에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는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대성 / 화물연대본부 김천지회 지회장 :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노동 3권을 인정받고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시행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국회에는 현행 노조법을 개정해 노동자의 개념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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