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prise Me!

이정미, '낙태죄 폐지법' 대표 발의 / YTN

2019-04-15 15 Dailymotion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부녀가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는 경우나 부녀의 촉탁을 받아 낙태 수술을 하는 의료진에 대해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일 안에 임산부 본인의 요청만으로도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대표는 낙태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을 아이를 낳는 도구이자 자기 결정을 할 수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음을 보여주는 거울이었다며 헌재에 이어 국회가 여성의 진정한 시민권 쟁취를 위해 여성 독립선언을 완성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1514245907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