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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임준태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틀 뒤 오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시설은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요.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60대 목사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부터 들어보시죠.
[유 모 씨 / 피해여성(요양보호사)]
몸에 좋은 거라고 하면서 그것(술)을 다 한 잔씩 따라주는 거예요. 글라스로 한잔 먹은 것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다음날 방에) 뒹굴어져 있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옷이 이상하게 되어 있고…. 직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 모 씨 / 피해 여성(3급 발달 장애인)]
러시아 술을 머그잔으로 한 컵을 주더라고요. 내가 뻗어 있으니까 뭔가 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소리 질렀어요.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계속 그랬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만 보면 범행기간이 무려 8년입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목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요.
[임준태]
실제로 한 8년 동안 지금 요양보호사 그리고 또 요양원에 살고 있는 그런 발달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또 그런 성폭행 저지르고 나서 피해자에 대해서 협박을 계속한 거죠.
이런 사실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든지 또는 너는 여기서 나갈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피해자들을 계속 협박을 하면서 이 범죄를 저질러왔던 그런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이 밝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인데 이들의 진술 외에 또 어떤 증거들이 필요할까요?
[최진녕]
실질적으로 이제 다른 범죄와 달리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밝히기가 쉽지 않죠.
[최진녕]
피해 물적 증거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8년 전에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자체를 특정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동의한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진실공방이 벌어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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