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77일 만에 풀려났죠.
그런데 같은 날 기결수로 신분이 바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이유와 석방 가능성 알아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래 디스크 증세와 척수관 협착으로 수차례 통증 완화 치료를 받아왔지만 전혀 호전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접견을 통해 건강상태를 살펴보니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 상황이고, 치료와 수술 시기를 놓친다면 큰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통합도 이유로 내세웠는데요.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이미 정치인으로 사망선고를 받았고, 이로 인해 정치인과 자연인 박근혜로서의 삶의 의미를 모두 잃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 국민 뜻에 물으면 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형집행정지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형집행정지는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뤄지는 건가요?
[기자]
형집행정지란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인도적인 차원에서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을 때 형집행정지가 이뤄집니다.
형집행정지가 이뤄지려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들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되고, 검찰청 내부 인사와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위원들이 과반수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예전엔 검찰청 자체 판단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었는데요.
여대생 청부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 모 씨가 형집행정지 이후 호화 생활로 논란이 되면서 2015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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