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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택배원도 산업안전 보호...타워크레인 사고 건설사도 책임 / YTN

2019-04-22 3 Dailymotion

내년 1월부터 골프장 캐디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나면 건설회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이 어떻게 바뀌는지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노동자 17명이 목숨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타워크레인 사고는 임대업체가 관련된 경우가 많아 도급인인 건설회사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박화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 사실은 작업장을 관리하거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원청업체에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마련된 법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던 캐디나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됩니다.

배달 중개업체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는 배달 노동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와 보호구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동안 안전보건 책임에서 제외됐던 대기업과 대형 건설회사 대표이사와 외식업·편의점 가맹본부에 산재 예방 의무를 부과합니다.

중대재해로 작업이 중단된 사업장에서 조업을 재개하려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하고, 지방 노동관서는 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법령에 대해 고 김용균 씨가 했던 발전소 작업이 도급 승인 대상에서 빠져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이 깨졌다고 반발했습니다.

경총은 중대 재해로 작업이 중단됐던 사업장에서 조업을 재개하는데 시간이 더 걸려 산업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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