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소속 강사로부터 촬영 동의를 받고 수강생에게 배포한 영상이라도 외부에 공개하려면 강사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사 허락 없이 강의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학원과 대표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가 강의를 촬영하고 학원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데는 동의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촬영에 동의한 것만으로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인터넷 게재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42723335866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