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소환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까지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검찰 수사단은 지난 2013년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소환 통보 사실을 비공개로 숨기려 했습니다.
최근 '포토라인'을 둘러싼 인권 문제 논란을 고려했다지만,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편의를 봐주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자초한 셈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1월 검찰은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전 차관의 검찰 출석 장면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두 번째 수사 때는 아예 소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례 모두 결론은 무혐의, 조사부터 봐주기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5년 뒤 시작된 재수사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지난달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를 개인 비리 혐의로 체포한 사실을 언론에 알렸고, 영장 기각 이후 윤 씨를 여러 차례 소환하면서도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윤중천 /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 (지난달 25일) : (지난번에 진술거부권 행사했는데 오늘 수사에 협조하실 예정입니까?) 네, 성실히 수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인인 김 전 차관 소환 일정은 언론에 공개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법무부 훈령에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소환할 때는 일정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 내부에서도 수사 초기부터 김 전 차관을 어떻게 부를지를 놓고 고심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출석 통보 사실을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 숨기려 했습니다.
수사단 관계자는 모든 피의자 소환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며 특혜를 주려 했다는 지적을 반박했습니다.
또, 피의자를 무분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학의 사건' 재수사는 검찰이 과거에 사건을 부당하게 덮었는지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전 차관 의혹을 샅샅이 규명하는 것은 물론 또다시 '제 식구 감싸기'란 눈총을 넘어서야 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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