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과거 검경이 부실하게 수사했고, 조선일보 측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은 수사를 권고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이 무성했던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전준형 기자!
먼저, 검찰에 어떤 부분을 수사 권고했는지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 오후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13개월에 걸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故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 씨가 장 씨 사건과 관련한 이종걸 의원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권고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과거사위는 김종승 씨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장 씨에게 술자리와 접대 등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영화감독을 접대하라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고, 김 씨가 장 씨를 자주 추행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장자연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는 누군가 술에 약을 탔거나 성폭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는데요.
과거사위는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라 직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전직 매니저 유 모 씨가 성폭행 피해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었지만, 나중에 번복해서 성폭행 가해자가 누군지, 범행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설 만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사위는 의혹과 관련한 중대한 증거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특수강간과 강간치상죄 공소시효가 끝나는 2024년 6월까지 관련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또 관심을 끌었던 게 성 접대 대상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리스트'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어떻게 조사됐나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명단 형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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