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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폭행 위협시 테이저건 사용"...경찰, 기준안 마련 / YTN

2019-05-22 54 Dailymotion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두고 소극적이라거나 과잉 대응이라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찰은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사회부 취재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김대근 기자!

구체적인 기준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까요?

[기자]
최근 경찰 대응 관련 논란이 됐던 사건,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불릴 정도로 현장 출동한 여경의 대응을 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경찰이 뺨을 맞는 장면을 두고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 사건에 이번에 만든 기준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고, 심하면 전자충격기까지 쓸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거나 실제로 공격하면 이런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안은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모두 5단계로 나눠 경찰의 대응 방식을 명시했습니다.

통제에 따르면 말로 설명하고, 도주하거나 뿌리칠 때는 넘어뜨리기, 누르기 등 신체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경찰봉부터 권총까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상황별로 마련했습니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문제지만 이 기준이 이전보다 강경 대응하는 데 악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는데요?

[기자]
이 기준이 강경 대응을 합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할 수도 있는데요.

경찰은 각 상황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강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 보신 '대림동 경찰 폭행 사건'의 경우도 처음부터 무조건 전자충격기를 쓰는 건 아니라고 경찰은 말합니다.

경찰은 무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몸을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의 물리력을 사용하다 상황에 따라 차츰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암사동 지하철역에서 있었던 흉기 난동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0대가 지하철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과 대치하다 도주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는 경찰관과 다른 시민들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만큼 권총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봉이나 방패, 신체를 이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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