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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유람선 현실은? / YTN

2019-05-30 7 Dailymotion

■ 진행 : 노종면 앵커
■ 출연 : 김진만 / 한국관광유람산업협회 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도 유람선 관광이 적지 않죠. 우리나라 유람선 안전 상황이 어떤지 이번에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관광유람산업협회 김진만 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회장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헝가리 유람선 사고가 났을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날씨가 얼마나 안 좋으면 유람선 운항을 중단합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유람선 같은 경우는 풍속이 13m 이상이거나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리고 저시정, 안개 시에 1km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출입항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1km의 시야 확보. 헝가리의 정확한 날씨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비가 오면 운항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군요.

[인터뷰]
비가 온 경우는 대부분 바람이 같이 동반되기는 하지만 바람이 많이 안 부는 경우에는 배가 출입항 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명조끼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현지 여행 경험자들은 그곳에서 유람선을 탔을 당시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유람선 탑승할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까?

[인터뷰]
유람선 탑승할 때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다는 건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구명조끼는 실내에서 탈출할 때는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위급상황 시에 구명조끼를 소지하고 비상탈출구라든가 야외로 나가서 입고 탈출하는 게 올바른 상식입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어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고요. 반대로 또 레저보트라고 해서 모터보트처럼 실내가 없는 선박 같은 경우는 반드시 착용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보트라든가 낚싯배 같은 것은 의무화가 돼 있고요. 그리고 유람선은 의무화는 아니다.

[인터뷰]
유람선이나 여객선, 이런 실내가 있는 선박들은 의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탈출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인터뷰]
네. 해외에서도 크루즈에서 보트 이용해서 비상탈출을 할 때 구명조끼를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구명조끼를 들고 나가서 비상탈출 장소에서 입고 탈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선박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회장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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