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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가... 송중기가..." 지라시, 남에게 전달만 해도 범죄 / YTN

2019-06-28 65 Dailymotion

■ 진행 : 김정아 앵커 오동건 앵커
■ 출연 : 신은숙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혜교, 송중기 커플의 결별 소식, 안타까움이 큰 만큼 여러 가지 루머도 나서고 있죠. 빠르게 이 루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남성 배우, 법적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되는 지라시. 신은숙 변호사 연결해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연결돼 계시죠?

지금 이 소식이 알려진 지 24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잘못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직접 들으신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뷰]
사실 이러저러하게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무한대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간혹 이런저런 지인들한테 듣기는 했지만 사실 여부가 과연 확인이 된 것인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확산이 돼도 되는 것인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혹시 카톡으로 받은 건 아닌지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사실 이걸 여쭤보려는 이유가 보통 이렇게 불법 사설지를 받으면 이걸 전달만 해도 범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전달만 해도 사실 유포라고 하죠.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최초 작성자가 만약에 허위사실을 임의대로 만들어서 유포했다 그러면 현재 추세를 보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고요. 이걸 받아서 보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면 처벌이 되지 않는데 이걸 전파 가능성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거나 단체톡에 올렸다라고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글을 받았다, 그런데 제3자에게 전달을 했다. 이것만 해도 범죄가 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파성이라는 것을 판단하게 될 때 한 사람이 유포하는 게 여러 사람을 놓고 다중에게 전파하는 것도 처벌이 되지만 그 사람이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도 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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