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모바일 게임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아서 게임 하나가 인기를 끌면 비슷한 게임들이 줄지어 출시되곤 했는데요.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게임 규칙과 시나리오 등도 창작된 저작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놔 게임 업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같은 캐릭터가 세 줄이 되면 펑 터지며 점수가 올라가고, 단계가 올라가면 새로운 이야기도 펼쳐집니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이 모바일 퍼즐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비슷한 게임이 쏟아져 나오자, 제작사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임 규칙뿐만 아니라 농장을 주제로 한 이야기 흐름, 아이템 활용과 난이도별 단계까지 주요 내용을 대부분 베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은 게임규칙이나 시나리오가 단순한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게임을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창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법원이 모바일 게임을 개별적인 기술의 단순한 집합체가 아니라 저작권을 가진 창작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민진 / 변호사 :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시를 해왔어요. 이제는 게임을 제작하는 사람들의 의도, 사용자가 느끼는 게임에 대한 인상을 비롯해 유기적이고 전체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과거의 판결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혼란을 막을 수 있다며 반기는 시각도 있지만, 이미 비슷한 게임들이 하나의 게임 장르를 형성한 상황에서 줄소송이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업계가 관행적으로 공유해온 게임 규칙 등을 두고 베끼기와 창작의 경계선이 어디인지에 대한 논란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완[parkkw06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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