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50대 기사가 승객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버스 기사 56살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 40분쯤 서울 압구정동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A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에서 10여 km를 운전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A 씨의 음주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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