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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전지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이주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하는 영상이 퍼지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한국말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남편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전지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유포된 영상을 한번 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지금 어린 아이가 같이 서 있고요. 남성이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합니다. 발로 때리고 그리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다가 도망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피해 여성이 도망친 아이를 안고 달래면서 영상이 끝이 나는데요. 글쎄요, 이 영상이 참 충격적입니다.
[승재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실 저 남성이 폭행한 가장 큰 이유로 두 가지를 말씀 주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음식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말이 소통이 잘 안 된다인데 그건 당연히 베트남에서 오셨으면 소통 안 되는 게 당연하고 음식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폭행 사실에서 단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실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가 보는 상황속에서 저렇게 남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는 것. 사실 저 영상에서는 이게 언론이기 때문에 중간에 편집이 돼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심각한 폭행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아마 경찰 쪽에서는 그 앞쪽에 지금은 그냥 손으로 했는데 소주병을 들고 했다는 사실 등이 나오기 때문에 혐의로는 특수상해를 적용할 수도 있고 특수폭행을 적용할 수도 있고 특수협박 여러 가지를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몸에 상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생리적 기능 훼손이라는 조금 그런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아동이 보는 앞...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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