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등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닌 수사구조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9일) 오전 대한변호사협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양 기관의 갈등 소지만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1차 수사를 지휘할 수 없는 검찰이 사건 송치 이후 처음부터 다시 수사할 우려가 있고, 경찰 내부 수사지휘가 검사의 지휘보다 더 자율성을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 형사정책단장은 OECD 36개국 가운데 29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를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한다며, 검사의 수사 지휘가 전근대적인 제도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국가 권력을 분산하고 상호견제하는 구조를 통해 국민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며,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나눠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70917243715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