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위 자수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작전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합참의장은 허위 자백 건을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 헌병대 적발 이틀이 지난 뒤에야 전해 들은 것으로 드러나, 군 기강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허위자수에 대한 군 수뇌부 보고 누락에 대해 국방부는 "합참 보고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난 9일, 허위자백 종용 사실을 보고받은 2함대 사령관이 이를 해작사령관과 해군참모총장에게 알렸지만,
작전 상황이 아닌 만큼, 합참 작전2처장에게만 유선으로 참고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합참 작전2처장 역시 합참의장에게는 보고하지 않고 합참 작전본부장과 작전부장에게만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합참의장은 허위 자백이 확인된 뒤 이틀이 지나고서야 그것도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과의 통화에서 처음 전해 들은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작전 상황이 아니어서 합참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자백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지휘통제실 A 장교가 근무가 없는 병사 10명을 모아놓고 허위자백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 자백을 한 B 병사는 지난 5일 헌병대 조사에서 "흡연을 하던 중 탄약고 경계병이 수하를 하자 이에 놀라 생활관 뒤편쪽으로 뛰어갔다"고 허위자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2함대에서 발견된 고무보트, 오리발 등은 민간 레저용으로 2함대 사령부 체력단련장 관리원의 개인 소유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역 합동 정보조사팀에서도 2함대 자체 조사와 마찬가지로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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