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돼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정부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해 연간 총급여가 3억6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총급여가 연간 5억 원인 근로자의 세 부담은 110만 원, 10억 원인 근로자는 535만5천 원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또 내년 이후 법인의 회장, 사장, 전무이사 등 임원이 퇴직해 지급 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축소하기로 하고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누적으로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3,773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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