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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냐 알 권리냐...'피의사실 공표' 첫 형사처분 가능할까 / YTN

2019-07-27 25 Dailymotion

최근 검찰과 경찰이 '피의사실공표죄' 수사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처벌 사례가 한 건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첫 번째 기소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최근 수사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 2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계속 수사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찰도 김성태 의원의 '딸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을 같은 혐의로 수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입건된 347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어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난 2012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로 감찰에 넘겨졌지만, 징계 처분을 받기도 전에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각각 법무부와 경찰청 훈령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 상황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가 범죄나 추측성 보도를 예방하는 등 공익에 부합할 경우 공보 책임자를 통해 일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오히려 '망신주기'식 수사에 악용된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5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피의사실공표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상충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수사 내용 공개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소장을 거의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수준에 한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법정모독법'으로 재판 전 피의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에 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처벌 사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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