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비자를 발급받는 쪽으로 미국 방문 절차가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 가운데 약 3만 7천 명은 앞으로 미국 방문에 앞서 반드시 비자를 받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정부가 미국 입국과 관련한 절차를 일부 변경하고 이를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바뀐 부분은 지난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미국 입국에 앞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비자 없이도 에스타 즉 전자여행허가제를 이용해 관광 또는 상용 목적으로 90일간 미국을 방문할 수 있지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던 우리 국민은 약 3만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테러지원국 등 특정 국가 방문자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미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무비자 입국 제한 특정 국가에 북한을 포함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미국이 무비자 입국 제한 대상 국가는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였고 이번에 북한이 추가됐습니다.
외교부는 북한 방문 경력이 있다고 해도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여행허가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우리 국민 가운데 긴급히 미국 방문이 필요한 경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긴급예약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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