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가 교육 당국과 자사고의 법적 공방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자사고 측이 제기한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 자사고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기자]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부산 해운대고도 빠른 시일 안에 서류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최종 탈락한 10개 자사고 모두 교육 당국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게 됩니다.
일단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들 학교들은 자사고 지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되면 자사고들은 교육 당국의 결정대로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자사고들은 과거 소송의 결과로 비춰볼 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해당 교육청들은 재지정 평가가 교육부의 기준을 지켰기 때문에 법원이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백범 / 교육부 차관 (지난 2일) :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판단은 이르면 오는 20일쯤 나올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행정소송은 최종 판결까지 3~4년이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자사고 12곳, 외국어고 30곳, 국제고 6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분간 적잖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종균[chong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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