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자진해서 수급을 중단한 사람이 천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본인의 신청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까지 천396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끊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앞당겨서 받는 제도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그동안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스스로 중단하겠다고 신청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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