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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넘어선 선거법 개정안, 통과는 미지수 / YTN

2019-09-01 26 Dailymotion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하면서 가까스로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석 달 정도 뒤에는 본회의 표결까지 가능해지는데 최종 문턱을 넘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여야 5당이 이 기간에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동물 국회 속에도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절차에 오를 수 있었던 건 단단한 여야 4당의 공조 덕분이었습니다.

[심상정 /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정의당 의원 (지난 4월) : 그동안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처리했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기를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바랍니다.]

첫 관문인 상임위를 통과하는 데 걸린 기간은 121일,

무려 4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이 고립된 4대 1 구도는 유지됐고 법안도 토씨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언제라도 표결이 가능한 만큼 협상에 남은 기간은 법사위 숙의 기간인 3개월 남짓에 불과합니다.

[홍영표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9일) : 마지막까지 5개 당이 합의하는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저도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해나가겠습니다.]

'게임의 규칙'인 만큼 여야 5당 합의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확고합니다.

여야 4당 공조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석수 감소라는 부담을 줄이고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추가 협상이 불가피합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30일) : 법사위 계류 기간 동안 여야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하여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이 바뀐 선거법대로라면 의석수가 크게 줄어 지금은 보수 세력을 위축시려는 의도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표결이 임박하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의원직이 달린 이른바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에 당 지도부까지 오른 만큼 정치개혁에 동조하며 정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 경찰의 소환은 매우 정치적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이 상당히 들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을 탄압하고….]

다만 정의당을 제외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가 현재 개정안에 100% 찬성하는 기류가 아니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특히 전체 의석수를 늘리지 않는다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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