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나 SNS에 법을 위반한 의료 광고들이 무분별하게 게시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유튜브와 SNS에 게시된 성형외과와 피부과 광고를 조사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가 833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 가운데 46.8%인 390건이 가격 할인 관련이었고,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가 38%를 차지했습니다.
직접적인 시술 행위를 노출하는 광고도 27건이나 발견됐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사전자율심의기준에서는 직접적인 시술 장면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치료 기간을 단정적으로 명시 또는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소개하거나, 수술 전후 사진 게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제시 형태 등의 의료광고 금지대상을 인터넷과 SNS 매체로 확대해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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