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일요 휴무제 공론화의 한 과정으로 이해관계자와 교육전문가,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듣는 첫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의 휴식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학습권 침해이자 위헌 요소가 많은 규제라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원 일요 휴무제 찬반 공방은 학원 측이 법리적 문제를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학습권 침해이기 때문에 법을 도입해도 위헌이라면서 조례로 휴강일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도 내세웠습니다.
[박종덕 / 한국학원총연합회장 : (학원 일요휴무제) 조례가 제정된다면 국가(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위배가 되는 행위죠. 그러므로 그 조례는 효력정지가처분 대상됩니다.]
이에 시민단체 측은 학생들에게도 쉴 권리가 있다며 법제처가 규정한 요일은 현행 심야교습시간 규제의 시간 범주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우 /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대표 : (심야교습은) 평일은 밤 10시 이후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금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요일에 한해서는 주간 단위로 시간을 책정해서 규정하면 됩니다. 일요일이라는 그 단어가 문제라면.]
학원 일요 휴무로 개인과외 등이 성행하면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학원 측의 주장에 시민단체 측은 심야교습 제한 이후 개인과외가 줄었다고 응수했습니다.
양측은 학원 일요 휴무제와 관련한 여론 조사 신뢰도를 놓고도 논쟁을 벌였습니다.
학부모 단체들의 입장도 엇갈렸습니다.
[이윤경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학부모들은 무한경쟁 상태에서 차라리 국가가 규제로 일제히 막아주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습니다.일요일에 쉬라고 하고 싶어도 다른 아이가 학원에 가 있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보냅니다.)]
[최미숙 /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상임대표 : 배우고 싶은 학생이나 모르는 거 어디가서 물어봐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것을 억지로 공급을 막는다면 (사교육이) 음성적으로 발달할 수 밖에 없고.]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학원 일요 휴무제 도입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토론회 결과는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시민 참여단의 논의에 학습자료로 활용되며 앞으로 3차례 더 토론회가 열립니다.
YTN 권오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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