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화물전용 항공사 에어인천이 적자 누적 등 부실한 재무 상태로 정부로부터 사업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초 박용광 에어인천 대표 앞으로 완전 자본잠식이 장기간 지속 중인 재무상태를 개선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명령 뒤에도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한다면 법령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항공사 부실로 국민 안전과 편익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항공운송사업법령을 개정, '재무구조 개선명령'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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