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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함성...검찰 당황 속 "수사 원칙대로" / YTN

2019-09-30 111 Dailymotion

■ 진행: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규모 촛불집회가 있었는데 검찰에서는 이것과 상관없이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조국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갔다고요?

[양지열]
다음 달 3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5촌 조카가 정경심 교수 의혹과 관련돼서 사모펀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업무들을 거의 담당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경심 교수에 대한 소환을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5촌 조카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사를 마무리를 짓고 막바지 소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조 장관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지만 서울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 건가요?

[이웅혁]
곽상도 의원이 조국 장관의 아들이 서울시와 관련돼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일정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부실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돼서 전격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이를테면 19번 중에서 적어도 5번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국 장관의 아들은 공식적으로는 4번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4번의 서명 자체도 제3자가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허위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을 파헤치기 위한 것 같고요.

다만 서울시 관계자의 이야기는 이와 같이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고요. 더군다나 관련 규정과 관계돼서도 설령 참여율이 부족하다고 해도 실제로 해촉, 그러니까 박탈하는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틀에서 사문서 위조, 또는 인턴 활동과 관련된 한 맥락에서 혹시 이곳에서도 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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