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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정감사 (1) / YTN

2019-10-17 11 Dailymotion

[여상규]
대검찰청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윤석열 검찰총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국가 기관의 운영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입법와 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밝혀서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 통제 권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고견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립, 사건 처리의 공정성 제고, 인권 보호의 강화 등에 반영함으로써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비롯한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방송 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전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검찰총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선서.본인은 국회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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