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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는 후배가 제안"...조국 동생 반박 / YTN

2019-10-18 16 Dailymotio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 내용 가운데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고 후배가 제안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얘기를 들어보고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전 장관 동생 : 박 모 씨라고 제 후배가 이 일을 처음부터 저한테 접근하고 주선을 해서 일을 만들려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제가 모든 걸 지시해서 일을 만든 것처럼 (보도)했던 부분은 (억울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을 도망치게 한 것처럼 또 기사를 만드는 것 하고요 등등. 할 이야기는 많지만, 또 이게 수사에 영향 줄까 봐….]


조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함께 들으셨는데요. 지금 얘기는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고 또 그리고 증거인멸을 교사하지도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어요.

[손정혜]
배임수재와 관련해서는 내가 유죄인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양형을 검토할 때 양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능동적, 적극적으로 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구속영장 단계에서도 아마 이런 변론을 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지금 주장은 검찰은 내가 주도한 주범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배임수재의 공범인 다른 박 모 씨 후배가 주도했고 나는 소극적으로 응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서 선처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증거인멸 교사로 해외로 도피하라고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지만 검찰 주장은 그렇습니다. 조 모 씨 주장은 나는 그런 증거인멸을 교사한 바가 없다, 이런 주장이고요. 만약 이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재판부한테 이렇게 전달이 됐을 것이고요. 그러면 배임수재 공범이라서 공범들은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은 어찌됐든 양형에는 선처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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