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KT에서 딸의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오늘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차 공판이고요. 결심공판은 아니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더 결심공판은 있어야 되겠죠?
[손정혜]
다음 재판 기일에는 딸이죠. 딸이 증인신청까지 이뤄져 있다고 합니다. 딸이 정상적인 채용인지를 인식했는지 아니면 부정한 채용이었는지를 인식했는지 여부를 검찰에서 증인 소환해서 물어본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결심공판이 아니고요.
앞으로 입증방법이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이런 뇌물 또는 업무 방해에 대해서 6차 공판, 7차 공판, 8차 공판까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피고인 측에서 무죄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 대립되는 어떤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가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증인들로부터 어떤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는지 이런 것들도 관건인데 이 뇌물사건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지금 KT 전 임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1심에 선고가 났습니다. 결론이 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부정채용은 있었다. 그리고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라는 사실판단이 1차적으로 나온 상황이어서 김성태 의원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KT 관련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이뤄지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이어서 상당히 관심이 오늘 많이 쏠렸었는데 그런데 김성태 의원은 앞서서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 판결은 KT 내부의 부정채용에 대한 것이지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KT 내부 채용 절차의 문제지 이게 자신의 뇌물죄와는 상관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윤성]
조금 약간 논리적이지 않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KT 너희들 내부 사정이지 내가 언제 청탁을 하라고 해서 해 달라고 했느냐. 그러면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너희들이 알아서 한 것이지 왜 그걸 나한테 하느냐. 지금 통상 재판이 벌어지면 이석채 전 회장하고 지금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하고 이 밑에 있는 부하들하고 또 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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